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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스포티지 조기폐차 진행 방법

 

10년 전부터 행해져 왔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행 규제는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 강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서울의 사대문 안 녹색 교통 지역에 노후 경유차의 진입을 막는 제도도 다른 정책과 함께 시행 중입니다. 5등급을 받은 노후 경유차가 워낙에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행을 막거나 혹은 아예 폐기하여 깨끗한 대기질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차를 소지하고 계신 차주들은 조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규제가 있는 것을 알고 구입하신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버린 노후 경유차는 스포티지 조기폐차라는 방식으로 처분을 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당장 차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저공해 조치하시면 되고 타지 않으실 계획이라면 늦지 않게 접수하셔서 올해 정부 보상금을 수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점은 되도록 빨리 진행을 하셔야만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지자체 예산은 연초에 집행되어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해당 지역에 1년 치 예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예 접수를 할 수가 없고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 때 연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책은 주행할 수도 있는 멀쩡한 차를 일찍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비례하여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식이 그나마 덜 된 차량이라면 자동차에 가치가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것에 비해 지원금이 더 많이 산정됩니다. 그러니 차량 가액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관허 88 폐차장에 예산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 조건이 충족한다면 바로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책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총 6가지입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국가지정 센터인 관허 업체를 통해서 접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차주가 대기권 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 등) 안에서 6개월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함

2.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명의 변경이나 이전한 적이 없어야 함

3. 국가의 금액적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혹은 LPG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함

4.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디젤 차량이지만 주행은 문제없이 가능해야 함

5. 2년 이내 진행한 정기검사에서 매연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합격되어야 함

6. 창문을 포함해서 자동차 외부에 심한 하부 부식이 있거나 파손, 깨짐, 찌그러짐 등이 없어야 함

 

 

 

 

 

위 6가지 기본적인 자격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차에 저당과 압류가 있어서 안 됩니다. 말소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미납 문제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부 조회를 통해서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스포티지 폐차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대상이 되는 분들은 관허 업체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지역 및 차종을 알려주신 후 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의 사진을 하나씩 문자로 보내주시면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보통 심사 결과는 3~5일 이내에 문자로 받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관문이 성능검사입니다. 이것은 서류를 접수한 곳에서 이루어지며 자동차가 기능상의 문제없이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지와 외관에 파손이 심각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항목 통과되어야만 최종적으로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심사가 끝나고 88 센터에서 말소 등록까지 마무리해 드리면 약 45일 경과 후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이 되며 나머지 30%는 2차 신차 구매 추가 보조금으로 아래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차량 등록 및 보상금 서류 접수되어야 합니다.

2. 경유 차종은 절대 불가합니다.

3. 신차나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동일 명의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3.5 톤 미만의 자동차는 1차 최대 210만 원, 2차 최대 90만 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총 300만 원 이하의 스포티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차주가 기초 생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 보유 중이시라면 올해 상한액이 6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차 최대 420만 원, 2차는 최대 180만 원이며 추가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 불가한 경우 및 미개발 차종은 6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내 자동차의 가치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특별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최대 6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올해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더 많은 노후 경유차가 폐기되어 신속하게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대기 개선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올해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인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서 지자체 예산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라도 일찍 진행하시는 것이 소유주에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