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대기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운행이 가능한 디젤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주면서 일찍 폐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허가받은 곳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조건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보세요.
해당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미 정해 놓은 6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가능하기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현재 수도권에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만 하고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한 이력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는 합격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신청할 차를 소유한 기간은 6개월이 넘어야만 하고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 폐기 방식에 대해서 상의하시면 됩니다.



2.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타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차를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 및 엔진의 종류 그리고 연식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차량 가액을 모두 드리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해야 하기에 3.5톤 미만의 경우에는 3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영업용 차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600만 원까지로 증액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매연 저감장치를 구조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거나 개발조차 안된 경우에는 60만 원을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접수하는 곳에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3. 지급하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특이하게 2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금액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번의 검사를 모두 무사히 통과하셨으면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정해 놓은 기준을 만족해야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유차를 줄인다는 취지로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를 구입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새 차의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1 또는 2 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구입해야 됩니다. 이런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30%에 해당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으니 다시 차를 선택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4. 1단계 서류 심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셨으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원에게 거주지와 처분할 자동차의 종류를 말씀해주시고 조기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뒤에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3가지(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 신분증)의 사진을 하나씩 선명하게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검토 후 결과 문자를 받을 때까지는 3~8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5. 2단계 성능 검사 및 말소까지
서류 심사를 합격하셨다면 차가 운행이 가능한지와 외관의 상태를 살피는 성능검사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접수한 곳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사님을 원하는 장소로 언제쯤 오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견인비 같은 것은 전혀 받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입고된 차는 협회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어 있으며 그 결과를 문자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격한 차들은 일반적으로 폐기하는 방식처럼 부품 추출부터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 말소라는 행정적인 처리까지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6. 받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번에 나누어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말소가 된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면 내부에서 약 2달 정도 검토 후에 직접 입금하게 되어 있으니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맨 처음 협회에서 서류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차를 산 뒤에 자동차 등록증의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설명해 드린 순서대로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